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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기사승인 2015.12.15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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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된다.

※ 시행일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6년 12월 예정)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 라돈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인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 때문에 사용제한 전까지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관리대상 건축자재(6종)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관리대상 오염물질(3종)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했다.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21개 시설군 관리중('15.12월 기준)

**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을 말함

둘째, 폐암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을 설정ㆍ관리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고농도지역은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돈관리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등)도 포함시켜 지원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법 제명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고,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이 법으로 이관되어 통합 관리된다.

* 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공공: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일반: 금융업소, 출판사 등) 등 4개 시설군('14년 기준, 약 17,000개소)

이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상시 안전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방법 컨설팅 등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와 함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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