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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기사승인 2017.08.03  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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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오 전주완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전국의 소방관서는 요즘 심각함을 더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문제로 인해 고민에 빠져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화재 발생건수와 구조․구급활동 실적이 증가되어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그 만큼의 심적 부담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시내 어느 곳이나 차량으로 넘쳐나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차장, 그리고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어김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들은 유사시 소방공무원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으로 출동할때 문제가 발생한다. 유사시 소방차가 출동하여 막혀있는 차량을 보았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 라는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불타고 있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사고 현장보다 대원들의 가슴속을 더욱 더타들어가게 한다.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5분 이상 경과 시 대류와 복사현상으로 인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러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일명

플래쉬 오버(Flash Over)가 발생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여건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구급차의 경우도 응급환자는 5분 이내가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5분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경과 시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소방공무원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삶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친 환자의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로 신고한 경우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완산소방서의 경우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30여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긴급차량 피양의무 미이행자 10여건을 단속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능사는 아니며 원천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방차가 달려오는데 비켜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판단되기도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차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일반차량은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오늘도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힘겨운 싸움을 한다.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소방 출통로 확보’에 앞장서고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취명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세심한 배려로 양보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소방 출동로 확보는 남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생명로이다. 나도 언젠가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ㆍ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소방 통행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봉오 전주완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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