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추락재해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 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기획감독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들어 건설현장에서 추락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으로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220 명 중 62.7%인 138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재해자 가운데 추락으로 사망한 재해자의 비율이 56.3%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 춰보면, 추락재해의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8월 한 달 간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등을 통해 추락재해 예방에 나서고, 9월부터 공 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 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전국 10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감독 사항은 작업발판‧안전 난간‧개구부 덮개‧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안전 조치 소홀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을 내리고, 사법처리도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가 지급해 착용하도록 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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