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를 숨기기 위해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박상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평택출장소 소장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기기를 점검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직원 A씨에게 방사선 비파괴 검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파괴검사 장비의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방사선 물질인 이리듐이 유출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3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연간 허용기준(0.5Sv)보다 60배가 넘는 방사선량(30.2Sv)에 피폭돼 방사선 화상 등을 입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방사선 피폭이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 이후 A씨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다른 유형의 업무상과실치상 범행보다 더욱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잘못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