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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7.10.10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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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 방사능 : 방사성물질이 붕괴되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 방사선 :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입자 또는 전자기파 등의 에너지

앞으로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폐배터리 등의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먼저 개정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한 것이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방사선이 시간당 50~300nSv/h(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방사능 0.1Bq/g(영유아식품 기준)이다.

이번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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