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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7.12.28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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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05만 명으로 증가추세지만, 외국인 재해율은 2014년 기준 0.91%(66만여 명 중 6000여 명)로 전체 재해율 0.5%(1800만여 명 중 9만여 명)보다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훈련 등 매우 열악한 안전관리 실정을 개선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기상청에서 송출하는 긴급 재난문자를 번역해 영어 및 중국어로 표기된 긴급 재난문자를 보낸다. 또 재난 대피시설과 위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핵심내용을 영어로 병기한다.

또한 112·119 긴급신고 때 다국어는 물론 비언어적 신고에도 대응해 재난안전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는 영어판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구축한다.

더불어 외국인 대상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재와 유학생 안내서 등에 재난안전 분야를 반영토록 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재난안전 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하며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예방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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