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확산하지 않도록 억류하는 시설)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기존시설 중 현장여건상 규정을 지키기 힘든 곳이 2016년 기준 약 1천 개로 추정돼, 규정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있었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물리적인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및 대체방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1분기 안에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