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지역내 찜질방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비상구·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여부 및 자동 출입문·매립형 방화문과 자동 화재탐지설비와의 연동, 소화설비 폐쇄 여부, 경보설비 등 작동상태 등이다.
더불어 점검 시에만 소방시설을 정상으로 해놓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해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관리 및 비상구 폐쇄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화재대책과 주동일 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찜질방과 목욕탕 등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강력한 법적용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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