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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안착토록 지도·감독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18.03.07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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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차관은 “신규 채용이나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으로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과 고용문화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해 집중감독을 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과로 사회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일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채용·구인 등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일부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체계 변화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전날 기준으로 102만 9천 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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