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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식품처럼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화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05.02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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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사고 발생 때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혼합물 등)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혼합물 포함)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해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해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한다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제조·수입 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폐지해 업계의 신고부담을 완화한다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해 작성·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한다.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주민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해 충실성·적정성을 검토하며, 주민고지 수단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 류연기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1달여 가량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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