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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유죄

기사승인 2018.05.18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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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씨와 박모(61)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2013년 7월 30일 낮 1시 8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해 교량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당시 52세)씨와 허모(당시 50세)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64)씨가 중상을 입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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