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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아는 만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사승인 2018.06.14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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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비한 법적 제도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일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중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관련품목확대와 안전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만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179건(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다. 사고유형은 음용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이었다.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건, 76.5%), 안구손상(38건, 19.0%), 피부손상(7건, 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포장 : 성인이 개봉하기에 어렵지는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

어린이도 쉽게 열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들...........

전국에 만 3~4세 어린이를 양육중인 부모500명 중 296명(59.2%)은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봉한 생활화학제품은 세제류(32.4%), 접착제류(23.5%), 방향제류(16.6%), 염료·염색류(7.0%) 등이었고 내용물 형태(제형)는 젤 · 에멀션형(28.6%)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액상형(27.2%)과 가루형(17.9%)이 뒤를 따랐다.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296명 중 202명(49.5%)은 단순 개봉으로 끝난 반면, 149명(36.4%)은 실제로 자녀가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됐고, 58명(14.2%)의 자녀는 피부접촉 또는 음용 등으로 가정 내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유발한 생활화학제품은 방향제류(19건, 32.8%), 세제류(13건, 22.4%), 접착제류(6건, 10.3%) 등이었다. 사고유형은 피부접촉이 37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흡입 · 음용(19건, 32.8%), 안구접촉(2건, 3.4%)의 순이었다.

안전 사각지대 관리로 사고예방을...........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루 · 에멀션 · 젤형 생활화학제품 · 캡슐형 합성세제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외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조리기구 · 식기세척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착화제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대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다시 밀폐할 것 등을 당부했다.

 

 

양지숙 대리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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