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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허용기준 5배 초과··· 업체허가 취소, 집행유예 1년

기사승인 2018.07.13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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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2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산업 前 대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로 이를 초과 배출한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해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사용해 1억2천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검찰조사에서 진주산업은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산업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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