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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장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8명 수혜

기사승인 2018.08.09  1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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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노동부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조치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 등 8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공사 금액 2천만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이 받는 산재보험 혜택에는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으로 노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는 휴업급여, 치료 이후 장해가 남을 때 받는 장해급여 등이 포함된다.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루 최저임금(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에 8시간을 곱한 6만 240원)에 못 미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 밖에도 산재 노동자가 원할 경우 심리상담과 직업능력평가 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재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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