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200종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 화학물질 가운데 '2-브로모아닐린'을 포함한 62종은 급성 독성, 생식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 화학물질들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들을 화학물질의 명칭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 및 사업장에 게시해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도록 해야 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