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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100건 넘어··· 187억 원 규모

기사승인 2018.09.03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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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모두 101건으로, 187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 중 일례로, 업무와 무관하게 집에서 다친 것을 제초작업 중 예초기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사업주와 공모해 산재 요양을 신청한 조작 사건도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 사업주가 노동자로 둔갑해 사업장 폭발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당했다며 산재 보상을 신청해 보험금을 탄 사건도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올해 1월부터는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했다.

더불어 지난 6월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조사 기법,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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