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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1월까지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기사승인 2018.10.01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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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해 국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54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안전위험요인의 유형으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만7632건(42.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만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만2439건(11.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까지 시스템 보강을 통해 신고자 편의와 참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캠핑, 지역축제 등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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