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전에 오는 18일까지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해 자율개선을 이끌고,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을 제작 및 배포, 누리집에 게시했다.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