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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CO2 누출 사고 원인, 안전관리 부실”

기사승인 2018.11.16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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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천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방설비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 6-3라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이행조치 미수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위반으로 보면서, 삼성전자의 안전담당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22일 기흥사업장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뒤 근로자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소방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미실시로 노동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인 관리감독자에게 기계·설비의 안전과 보건 점검,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언급됐다. 사고 발생 이후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그 밖에 안전검사 주기가 지난 크레인 16대와 압력용기 27대 등 총 43대의 장비를 제때 검사하지 않고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으로 실시 중인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일 ID 동시 접속을 제한하는 기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단체와 안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3명, 안전보건담당자, 소방안전담당자 등 임직원 5명을 소방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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