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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내 집부터 설치 하자

기사승인 2018.11.22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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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고성소방서장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올 겨울 사상 최강의 한파가 올 것이라는 전망에 쌀쌀한 초겨울이 유독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자연스레 실내 생활이 늘고, 온풍기, 온열 매트와 같은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택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59%가 주거 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택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설치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데다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41%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두 가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소화기이다. 화재 초기 진압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 법률상 세대별, 층별로 한 개 이상 구비해야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사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 요청을 통하여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둘째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이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시간에, 조기에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라 할 수 있다.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번 겨울은 값비싼 패딩이나 난방 기구를 구매하는 데 앞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해 본다.

김홍찬 고성소방서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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