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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2만 1천명, 퇴직공제금 203억 원 미수령’

기사승인 2018.11.29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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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개한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8년 이상 건설현장을 떠나 실질적으로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2만 1천491명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공제금이 203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에 도입됐다.

공제금은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해 재원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60세 도달·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감사원이 199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산재로 퇴직·사망한 건설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천38명이 16억여 원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가입 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을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우편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부처로부터 근로자의 주소정보 등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간 정보공유를 통해 퇴직공제금 수급 대상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1∼3급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6개 종류의 사업자의 공사는 산재·고용보험의 필수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2013년 12월 시행령에 보험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만들면서 주택건설사업자·문화재 수리업자를 빼고 4개 종류 사업자에 대해서만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42개 주택건설업자가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3억 8천만 원의 보험료가 미징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자료요청 근거가 있는 건설업자 등 4개 종류 사업자의 보험 관계 성립일(사업 시작일)을 알 수 있는데도 관련 자료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636개 사업장이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산재·고용보험료 62억 4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와 태백지사가 산재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잘못 산정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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