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잇따르는 ESS 화재··· "유사시 고위험 ESS 가동중단"

기사승인 2018.11.30  13:20:38

공유
default_news_ad1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에너지저장장치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불가능할 때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ESS의 문제는 잇따르는 화재에도 아직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인을 알면 화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할 텐데 워낙 새로운 시스템이라 다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말했다.

ESS의 핵심인 배터리 업체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재 총 15건 중 이달에 발생한 4건을 포함한 7건은 LG화학이 배터리를 납품한 ESS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6건은 삼성SDI, 1건은 국내 중소 배터리업체인 탑전지, 1건은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한 국내 배터리관리시스템업체 레보가 납품한 ESS에서 발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ESS 사업장 중 700여 곳에 삼성SDI가 배터리를 납품했으며 400여 곳은 LG화학이 납품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내 1천300개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한국전력[015760] 등 ESS 관련 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긴급 차단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자격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SS 설치기준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하는 ESS의 용량 제한도 검토한다.

정부는 ESS 국제표준이 마련되는 대로 국내에도 관련 기준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ESS를 구성하는 배터리 등 개별 부품에 대한 국내외 표준이 있지만, ESS 전체에 대한 표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위험 ESS 사업장에 가동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업계 모두가 협력해 안전성 강화와 사고 예방조치를 해달라”며 “보완대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석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