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겨울철 질식 30%, 건설현장 갈탄 일산화탄소 부주의로 발생

기사승인 2018.12.03  10:47:46

공유
default_news_ad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으로, 이중 30%(9건)가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면서 보통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작업자들이 질식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진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 무심코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리는 등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기를 실시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여야 한다.

또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라며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고 예방 장비가 없는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현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