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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1인 사업주 등 포함’ 산재보험 가입대상 4개 업종 추가

기사승인 2018.12.05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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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암의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늘어났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었다.

한편,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 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이 약 11만 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를 포함해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다.

앞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5년 188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증가했고 산재 승인 비율도 같은 기간 48.9%에서 61.4%로 높아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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