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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약화에도 흙막이 없이 매설 작업··· 2명 매몰

기사승인 2018.12.07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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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배수관 관로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현장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굴삭기 2대를 이용해 3m 깊이로 땅을 파내고 지름 300mm, 길이 2.5m의 콘크리트 관로 20개를 굴삭기에 매달아 차례로 땅에 묻는 하수관로를 매설 작업(총 50m 길이) 중에 발생했다.

현장 관계자는 4번째 관로를 묻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 2명이 지상에서 3m 아래 깊이의 구덩이에서 관로 연결작업을 하는 도중 오른쪽에 미리 파 쌓아놨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근로자들을 덮쳤다"고 말했다.

손건익 119안전센터장은 "매몰된 깊이가 너무 깊었고 매몰된 흙도 너무 단단한 재질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이날 현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동한 119구조대가 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지고 말았다.

사고 현장에는 근로자들의 안전 용품인 안전모는 물론, 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화해 있었지만,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사고 예방 조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늘 이뤄진 공사는 개인이 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시의 허가 사항도 아니다"라며 "안전교육을 받았는 지와 안전관리 여부는 노동부와 경찰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해 과실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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