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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 과징금 5억 3천만 원

기사승인 2018.12.10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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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BMW 미니 쿠퍼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 변경한 업체 BMW코리아 측에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규정을 위반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 밸브'를 무단 변경한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로 총 1천265대다.

이번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은 이 부품의 결함에 따른 리콜 과정에서 적발됐다.

문제의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는 최초 인증 당시인 2014년 부품 보다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변경됐지만, BMW코리아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 밸브는 휘발유 증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고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연료 탱크에서 방출되는 휘발유 증발 가스는 호흡기 자극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면 제작사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해 변경 인증 등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BMW코리아는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이 57건으로, 결함률이 4.5%에 달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환경부는 문제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를 당초 설계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서를 지난 10월 22일 승인했고 이에 따라 리콜이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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