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안전감찰에서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공동주택 내 LPG(액화석유가스)용기 취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6개 지자체는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 용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위험성에 따라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는 조치 중에 있다.
한편,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신고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