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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흥사업장 CO₂ 누출원인은 20년된 밸브”

기사승인 2018.12.14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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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간 수사결과 지난 9월 3명의 질식사고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의 원인이 20년가량 된 밸브의 부식·균열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 등 삼성전자 관계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16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회신 받은 경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의 경우 제어반에서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 또는 케이블 절단 때문에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당시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국과수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밸브의 절단면에서 다수의 기공이 발견되는 등 제작 불량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은 기술원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절단된 밸브가 1998년 제작, 20년 이상 된 동(銅)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한 이탈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기술원은 국과수가 의심한 다수의 기공에 대해서는 기공은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인장강도(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는 KS 규격 이상이어서 제작 불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삼성전자가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 49분이 지난 뒤에서야 신고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신고의무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삼성 측이 '화학사고'임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고의로 늦게 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기소의견 송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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