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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소각·다이옥신 과다 배출’ (구)진주산업, 20일 형사 1심 선고

기사승인 2018.12.18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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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소각·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의 위법 행위로 논란을 빚은 옛 진주산업(이하 진주산업·現 클렌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폐기물 과다소각 사건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주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0일에 나온다.

한편,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조치에 따른 행정소송에서는 진주산업이 승소해 청주시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진주산업이 변경 허가 이전에 신 1호기를 증설·가동한 것과 관련, 지난 1월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신 1호기와 2호기 과다소각(138회 1만3천t·회별 131∼294% 소각) 행위에 대해 허가취소 조처했다.

시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변경 허가가 필요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년 내 행위에 1차 영업정지 6개월·2차 허가취소)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당국의 환경 법령 위반업체 수사결과 통보를 토대로 "처분용량은 시간당 소각량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당 소각량을 100분의 30 이상 초과한 행위는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물리적 증설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8월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다이옥신 과다 배출 혐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와 관련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6일 진주산업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진주산업은 2017년 8월 금강유역환경청 점검에서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해 적발됐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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