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기업들에게 ‘화학안전포인트 제도’ 참여를 권유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는 기업의 화학물질관리 개선 노력을 정량화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감경처분 근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시설개선 실적, 안전교육 참여, 환경관리 전문인력 구성 등 10개 분야로 나눠 부여하며 포인트 적립사업장은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50% 범위에서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감경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 받을 수 없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7천125곳이며, 현재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500여 곳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해 화학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 도입했다"며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화학물질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안전교육 등에 참여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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