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신현주 판사는 공사장 용접 근로자가 심한 화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자 A(53)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시 50분경 전남 광주 한 주유소의 오염 토양 복원 공사장에서 근로자 B(59)씨가 용접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을 당시 A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염된 흙을 굴착하는 곳 옆에서 지지대를 용접하던 중 갑자기 난 불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당했다.
원래 오염 토양에는 유증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아 용접 시 휴대용 가스 측정 장비로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거나 환기를 한 뒤에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화재 예방 조치로 유증기 농도 측정, 작업 순서 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체 표면 3분의 1에 화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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