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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강화·보호대상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본회의 의결

기사승인 2018.12.28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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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 부과 / 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 재발 시 ‘가중처벌’ / 근로자·노동부 작업중지권 명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화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산안법 전면개정은 1990년 원진레이온 노동자 230명의 사망사건에 따른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 확대, △기업차원의 산재예방 의무 부과, △도급인의 책임 강화,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일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부과 및 비공개 심사, △건설업 산재 예방책임의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안법 보호대상 확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그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안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차원의 산재예방 의무 부과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의 산재 예방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서 사업주가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5년 내 재발 시 1/2 범위 내에서 가중토록 했다.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모호했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중대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또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사·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일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도급 금지 규정 위반 시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도급 금지되는 작업이 없었던 현실을 보완한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및 비공개 심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화학 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영업 비밀의 사유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와 유사한 것으로 대체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산재 예방책임의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ㆍ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에게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맡도록 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주 처벌 강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법상의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안전조치 등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5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또 법인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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