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이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건설업체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천개 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천곳)로 대폭 확대한다.
또 현행 월 1회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도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의무가 적용되는 건설현장 기준도 공사 규모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 사망사고는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