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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의 850배···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기사승인 2019.01.10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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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 경유철도차량은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1대당 연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kg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경유철도차량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유차 300대 분량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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