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쓰레기 과다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업체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됐다.
구 진주산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신 1호기와 2호기에서 1만3천t의 쓰레기를 138회에 걸쳐 과다소각(회별 제한 기준치의 최대 3배) 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또한 진주산업이 변경 허가 이전에 신 1호기를 증설·가동한 부분도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청주시가 진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2월, 다이옥신 과다 배출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진주산업은 2017년 8월 금강유역환경청 점검에서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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