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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이 내리면 휴식’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9.01.11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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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작업일 산정기준을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간의 기상정보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작업일과 비작업일을 구분지을 객관적 기준이 부족해 시공사가 준공시점에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발주자가 불합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등 돌관공사를 유발해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작업일수의 산정은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을 위해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입찰 시에는 현장 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각종 공사기간 영향요소에 대한 정보를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 등을 활용해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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