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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인 줄···’ 폭발 사망사고 인재로 드러나

기사승인 2019.01.14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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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북 김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저장탱크 폭발로 작업자 변모(27)씨가 숨진 사고가 일반용기를 압력용기로 오인해 발생한 회사 측의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폭발한 화학물질 저장탱크는 지름 1.5m, 높이 2m로 특수제작된 압력용기가 아닌 일반용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제작된 저장탱크는 K사 원청업체인 S사에서 일반용기(보증기간 1년)로 사용된 후 수년간 창고에 방치됐다가 이번에 K사에 화학물질 저장용 탱크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사는 일반용기를 압력용기로 잘못 알고 저장탱크의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기밀(氣密)시험을 위해 2kgf/㎠의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했고, 변씨는 새는 소리가 나자 가까지 접근해 살펴보던 중 공기가 뿜어져 나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압력 2kgf/㎠의 탱크가 폭발하면 인접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력이 강하다"며 "1인치 호스의 물이 위로 20m 치솟는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탱크가 폭발하면서 뚜껑이 천정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고 공기 누수를 점검하던 변씨는 옆으로 날아가 쓰러졌다.

압력 2kgf/㎠ 이상을 견디는 저장탱크는 특수용기로 제작돼 안전보건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원청업체인 S사가 하청업체 K사에 황산-니켈 저장용으로 일반용기를 제공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환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고 원인이 사실상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 형사처분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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