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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 ‘선택적 홍수방어 규정 등’

기사승인 2019.01.15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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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을 반영하고, 저지대·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 ‘내수침수예측 시스템’은 초단기 강우예측을 통해 유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침수발생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최적연계운영체계’는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 등을 연계한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한 침수피해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그동안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 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국토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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