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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무시행위 적발

기사승인 2019.01.21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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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 대형쇼핑몰, 영화관, 숙박업소, 공항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8개소에서 피난통로 및 방화셔터 하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조사는 소방청 직원 등 18명이 나서, 화재안전의 대표적인 적폐행위인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폐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8개소에서는 공통적으로 △피난통로 물건적치, △방화문 개방 및 폐쇄, △방화셔터 하부 물건적치 등의 행위가 발견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공항은 내부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화재 수신반의 경종, 싸이렌, 방송시설 등 신속한 화재대피를 위한 시설들을 작동 정지시켜놓고, 화재 확산방지 및 피난로 확보 등의 기능을 하는 방화문을 고정시켜 놓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백화점도 훼손된 방화문을 방치하고, 특별피난계단 내부에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방화시설 폐쇄·훼손 14건, 용도장애 등 소방활동 지장행위 6건, 물건적치 등 장애물설치 4건, 수신반·제어반 등 차단 및 고장 방치 2건, 소화배관의 소화수 및 약제 방출불량 방치 1건 등 총 47건의 불량 사항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화재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시점검을 확대로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병행해 우수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해 다른 건물에서 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설 연휴(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총 57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등 30명의 사상자와 27억 7천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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