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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무너지는 땅··· “철저히 부실 잡아야”

기사승인 2019.01.22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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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재(人災)로 밝혀지는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땅꺼짐은 지반 내부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지면무게를 견딜 수 없어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1,788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천150건 이상의 사고가 파손된 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인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은 하수관 파손이었으며, 지반공사 마감 불량, 통신관 파손 등으로 땅꺼짐이 발생하기도 했다.

작년 9월에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역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공사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했다.

해당 건물에는 균열 등 붕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면서 일찍이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책임 당사자인 시공사와 지자체가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땅꺼짐 사고는 1㎡ 이하의 면적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형건물이나 구조물이 붕괴하는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다.

자연재해적 성격으로 발생하는 대형 땅꺼짐 사고는 별도의 예방책이 요구되는 한편, 건설 시공이나 시설물 개·보수, 관리미흡 등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시공사와 지자체, 건물주에 대한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관로 파손은 천재지변보다는 공사 부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 단계에서부터 관할청이 철저히 부실을 잡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경찰은 작년 8월에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인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공사 관계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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