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시공사 대표와 토목공사를 담당한 B시공사 대표 등 8명을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토목 설계를 맡은 C업체의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시공사 대표 등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부착력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등의 조치도 부실했다.
게다가 B시공사 대표 등 3명은 건설업 무 등록자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했으며, 토목 설계를 맡은 C업체의 대표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시공사는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시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였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 및 관리에 붕괴 원인이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한편 동작구청이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은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소일네일링) 시공 전 부정확한 지반조사 및 충분한 네일 길이의 미확보, 안전계측 관리 부실 등으로 붕괴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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