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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한다

기사승인 2019.01.25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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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통신마비 사태를 빚었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사람이 출입 가능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길이 500m 미만의 전력·통신구 등을 지하구에 포함하고 모든 지하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소방법은 전력·통신 사업용 지하구의 경우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소방시설법상 ‘지하구’로 포함하고 소방시설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이 때문에 길이가 187m였던 KT아현지사 통신구는 소방법상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용 전력·통신구를 모두 지하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상의 ‘지하구’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지하구에도 적용할 필요성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이용되는 무선방식 경보설비를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자동화재탐지 기능에 화재경보와 소방서 통보기능을 갖춘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정 법령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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