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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고기준 등 화학사고 근절 개선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01.28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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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화학설비 사고 근절을 위해 현행 7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설비 관련사고가 잇따름에 따른 대책이다.

행안부는 환경부·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인과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최근 2년 6개월간의 화학설비 사고 157건에 대해 조사했다.

현장조사는 울산 황산누출사건 등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사고 중 유형별로 3건을 선정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화학설비 사고의 주요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 53건, △교육·훈련 미흡 37건, △관리감독 미흡 35건, △시설 노후화 22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행제도와 조사결과를 검토해 7가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화학사고의 신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과 신고 회피를 줄여 신고 지연 및 기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학물질 혼합 이상반응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보유·관리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한다.

더불어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중앙,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는 현장응급처치 지침서를 배포한다.

사고 초기 응급처치능력을 높이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교육기반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부처별로 화학사고 통계를 따로 집계·관리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통계정보를 공유 및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을 ‘이행관리카드’와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개선대책이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 및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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