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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타워크레인, ‘명판갈이’ 적발 시 등록말소 등

기사승인 2019.01.29  1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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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명판갈이’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명판갈이는 타워크레인의 제작연도를 속이기 위해 정격하중과 형식번호, 제작연월, 제작자 등의 관련정보를 위조해 갈아 끼우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명판갈이를 하더라도 내용이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불일치해 위조 여부를 현장에서 알 수 있다.

또는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제조연월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제작사의 제작증 제출이 의무화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미 제조연월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 대해서는 차대일련번호 분석, 제작사 확인 등을 통해 적발 시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허위로 연식을 등록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을 노후기계로 규정하는 연식제한이 지나치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연식제한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정밀진단에 합격할 경우 3년씩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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