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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설비중단·재가동 시 안전사고 주의’

기사승인 2019.01.29  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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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설 연휴를 전·후해 공사·생산설비 등을 멈추고 켜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큼에 따라 안전점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1.28.~2.1.)과 직후(2.7~2.13.),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조선사 등 8천여 개소는 노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지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도 운영한다.

노동부 등은 상황담당자를 지정해 사고감시 대응센터 및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한다.

노동부는 “설 연휴 기간 전후에는 생산설비·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고 안전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설 명절 전후에 노·사가 한마음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꼼꼼히 할 것을 부탁한다”는 한편,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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