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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文 “사망자 없는 설 명절 되길”

기사승인 2019.01.30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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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3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1명도 없는 설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이다”라며 “우리 정부 들어서 2017~2018년 연이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설 연휴 기간 교통사망자 수도 2016년 60명에서, 2017년 43명, 2018년 37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올해 설 연휴 이동 인원이 많은 데다, 장시간 운전, 음주운전 등의 사고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대정부 캠페인과 함께 사고위험 안내, 졸음운전 방지, 음주운전 단속 등 특별대책과 암행순찰차 운행 등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의 음주운전 사고는 총 1천156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8천230건의 14.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휴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33명이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 시행과 함께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의 개정 계기가 된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했다. 

개정된 특가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고, 상해를 입히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취소·정지 기준을 상향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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