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주요 산재예방사업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 ‘안전은 권리입니다’를 발표했다.
슬로건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노동자의 안전이 사업주에게 '선택'과 '배려'가 아닌 '책임'이며 노동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단은 안전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단은 안전 슬로건과 함께 최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지만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많았다”며 “이번 슬로건 발표를 계기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안전을 기본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