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화학제품 사고를 방지하고자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22년까지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던 7천429종 화학물질의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 독성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정성 평가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 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해성 정보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소비자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 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조기 등록을 유도한다.
한편,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와 함께하는 '기업 자율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기업 자율인증제를 위해 자율인증책임관을 지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도 도입해 화학물질의 제조·운반·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자와 미래자동차 등 주요 신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제도 이행을 전 과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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