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작업중단이 시공사의 부담으로 이어지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공공 및 민간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시행한다.
앞으로 공사현장은 대기 중 미세먼지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인 경우,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인 경우, △이튿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인 경우에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단해야한다.
지난 1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18.8% 가량 증가하고,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대기 질은 꾸준한 악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 미세먼지법에 따른 조치가 거듭 발령되면 옥외작업 비중이 절대적인 건설현장은 적지 않은 피해와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 중 공공공사는 저감조치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공기 연장 등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저감조치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을 보전 받을 방법이 없다.
공기 연장 등으로 늘어난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면 업체가 손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사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자칫 공기 연장과 공사비를 둘러싼 발부자와의 갈등과 분쟁만 격화되고 미세먼지로 인한 모든 손실과 피해를 시공사가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