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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현상’으로 둔갑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기사승인 2019.02.11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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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해야한다.

명현현상은 인체가 회복되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 발생 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고,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모니터링 후, 문제가 발견되면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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